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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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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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 다자 녀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 9. 27.(금)]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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