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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및 활용 안내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22.04.08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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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학교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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