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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129원칙' 교육 자료 안내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22.04.04 조회수 18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긍정 양육 129원칙’교육·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긍정 양육 129원칙’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교육 영상 자료 첨부파일 참조​)


긍정 양육 129 원칙

긍정 양육 129 원칙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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