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상황별 격리 및 등교기준(2022.3.2.기준)
작성자 성윤영 등록일 22.03.03 조회수 323

코로나 19상황별 격리 및 등교기준(2022.3.2.기준)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중지

PCR검사결과문자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동거인확진문자

미완료자

7

등교중지

동거인확진문자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중 1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이전글 제3기 음성 청렴 서포터즈 모집 안내
다음글 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및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