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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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20.09.16 | 조회수 | 338 | ||||||||||||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저리로 기존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및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조부모님들께도 동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주요 유형
II. 행동요령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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