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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법 안내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20.09.16 조회수 338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저리로 기존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및 현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조부모님들께도 동 내용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요 유형

유 형

내 용

1.대출빙자형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기존 대출 상환금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함

2.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3.지인 사칭형

지인(자녀)를 사칭하는 유형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고, 친구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며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매해 PIN번호를 알려달라(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4.어플리케이션

설치 요구형

악성코드(바이러스)가 숨겨진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경찰관이 맞는지, 은행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112 등 확인 전화를 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화를 하게 되면 설치한 어플으로 인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 연결이 되면서 피해자가 통화 상대를 진짜 경찰관·은행직원이라고 믿게 한 다음 돈을 보내게 함

5.기관사칭형

검찰·경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함

II.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체크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찰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를 먼저 하시고, 이미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국번없이 112)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충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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