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관련 다중이용시설 이용학생 및 교직원(학원강사) 검사 안내 |
|||||
---|---|---|---|---|---|
작성자 | 성윤영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
|
||||
방역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자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원강사, 수강생 중에 붙임파일의 해당시설 이용자 또는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해당시설의 이용일로부터 14일(집단발생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변경가능) |
이전글 | 코로나예방을 위하여 해야할 일 |
---|---|
다음글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