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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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18.12.12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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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원남초등학교 공고 제 2018 - 22호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원남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11. 원남초등학교장
1. 행정예고 내용 : 원남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 2. 설치목적 교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계획 가. 설치 대수: 4대(신설 4대) - 성능: 3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24시간 나. 설치 위치: 백마관 내부, 솔빛관 내부, 트렘플린장 내부, 도서실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 12. 11. ~ 12. 30. (20일) 6. 공 고 방 법 : 원남초등학교 홈페이지 7. 촬영범위 및 시간 : 교내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남초등학교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8. 12. 11. ~ 2018. 12. 30. (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우)27724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65번길 22 - 전화․팩스 : ☎ 043-872-7046/ FAX 043-872-7856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원남초등학교 (☎ 043-872-0378) 마. 기타사항: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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