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16호) 통보 |
|||||
---|---|---|---|---|---|
작성자 | 권오헌 | 등록일 | 18.04.16 | 조회수 | 60 |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 ‘19세미만 청취 불가’ ‘19세 미만 이용불가’)하여 유통하여야 하며(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구입불가’)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 및 음악파일임을 표시(‘유해문구’ : “이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19세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및 음악파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주제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참조 또는 원남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문의 |
이전글 | 학부모 연수 안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자녀교육비법과 성품교육 |
---|---|
다음글 | 2018. 학생심리검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