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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18.01.29 조회수 90
첨부파일

 

원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학교운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

. 외부전문가 위원 선출 방법 (안 제4조의 5)

. 외부전문가 위원의 자격 (안 제64)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214()까지 붙임 파일의 의견서를 원남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43)87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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