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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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18.01.29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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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외부전문가 위원 선출 방법 (안 제4조의 5) 다. 외부전문가 위원의 자격 (안 제6조 4항)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수)까지 붙임 파일의 의견서를 원남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43)87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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