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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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봉구 | 등록일 | 16.04.05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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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25일 ~ 4월 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초∙중∙고 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신고방법 : 1365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nanumkorea.go.kr)회원가입 →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가입(회원가입시 1365 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기입) → 1365사이트에서 조회 ‘안전신문고 위험징후 신고’or'안전신고‘ 검색 신청 →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결과조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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