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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작성자 강봉구 등록일 16.04.05 조회수 116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25~ 430일 기간 중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 및 대상 : 2.25 ~ 4.30(신고일기준) / 고 학생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로그인 후 신고, 일일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신고방법 : 1365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nanumkorea.go.kr)회원가입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가입(회원가입시 1365 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기입)

1365사이트에서 조회 안전신문고 위험징후 신고’or'안전신고검색 신청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결과조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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