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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안내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4.07.21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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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이나 기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시간에는 게임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및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00~06시)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여성가족부 추진)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과도한 게임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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