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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최영미 등록일 12.04.09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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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까지 절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됩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조기축구회 등), 학교 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됩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소아와 청소년은 천식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은 50% 더 높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 감염률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영아의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으며 폐암발생률도 2배나 높습니다. 


그 외의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병률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에게서 6배나 높고 폐 기능도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며 특히, 임신한 여성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뱃속의 태아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입게 되어 유산,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조기 파막, 저체중아, 주산기 사망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금연 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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