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의무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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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11.12.15 | 조회수 | 321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 포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 * 광각 후사경 미부착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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