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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의무화 알림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11.12.15 조회수 32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 포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

* 광각 후사경 미부착시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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