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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11.12.05 조회수 321

원남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확정안 의견수렴

 

 

2011년 11월 30일 15:00 학교규칙 제정․개정 위원회 회의 결과 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 원남초 학교 규칙 확정안 의견수렴기간 : 11월 30일~ 12월 5일

 

 

원남초 학교 규칙 개정안 수정안

2011학년도                                     원남초등학교(2011. 11. 30.)

개정전

개정안

제10조(수업일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에서 감축할 수 있으나 학년도 개시 30일전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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