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11.12.05 조회수 320

원남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확정안 의견수렴

 

 

2011년 11월 30일 15:00 학교규칙 제정․개정 위원회 회의 결과 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 원남초 학교 규칙 확정안 의견수렴기간 : 11월 30일~ 12월 5일

 

 

원남초 학교 규칙 개정안 수정안

2011학년도                                     원남초등학교(2011. 11. 30.)

개정전

개정안

제10조(수업일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학교장이 10분의 1의 범위 에서 감축할 수 있으나 학년도 개시 30일전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전글 유치원 겨울방학 중 종일반 교사 채용 공고
다음글 2011학년도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