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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11.11.24 조회수 309
첨부파일

원남초등학교 학칙에 관한 의견 수렴

 

 

원남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 기간 : 2011. 11. 24 ~ 11. 30. 13:00

2. 장소 : 연구실, 1-1 교실, 홈페이지>참여마당>교육상담실

3. 개정 이유 : 2012학년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 이 필요하다는 제5조 (개정안 발의) 재직교원 과반수 이상 의 발의가 있어서 수업일수에 관한 학칙 개정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주요내용 : 제10조(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 외 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원남초등학교 학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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