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
---|---|---|---|---|---|
작성자 | 박화석 | 등록일 | 11.11.24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 |
|
||||
원남초등학교 학칙에 관한 의견 수렴
원남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 기간 : 2011. 11. 24 ~ 11. 30. 13:00 2. 장소 : 연구실, 1-1 교실, 홈페이지>참여마당>교육상담실 3. 개정 이유 : 2012학년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 이 필요하다는 제5조 (개정안 발의) 항 재직교원 과반수 이상 의 발의가 있어서 수업일수에 관한 학칙 개정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주요내용 : 제10조(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 외 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원남초등학교 학칙 1부. 끝.
|
이전글 | 2011학년도 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 |
---|---|
다음글 | 독서축제 동영상(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