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수정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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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화석 | 등록일 | 11.04.27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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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 공고 제 2011- 13호 원남초등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1차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원 남 초 등 학 교 1. 개정규칙 : 원남초등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의 취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3.18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별첨: 1. 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원남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학칙 신 구 대비표 1부. 4. 생활규정 개정전 후 비교표 1부. 끝. 4. 의견제출 : 기한 - 4월 29일 15:30까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학생은 2011년 4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실로 제출하거나, 원남초등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교육상담실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대화나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72-7046, FAX 043-872-7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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