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학교규칙 규정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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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화석 | 등록일 | 11.04.25 | 조회수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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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 3. 18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원남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규칙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11. 4. 25 ~ 4.26 13:00 2. 장소 : 원남초 연구실, 1-1교실 3. 내용 1) 징계에 관한 조항(제 26 조 1항) :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당할 수 있다. 2) 징계에 관한 조항(제 26 조 3항)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등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징계에 관한 조항(제 26 조 4항) 신설 : 제 1항의 4호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당 등을 통하여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4) 그 외 원남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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