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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재신청 방법
작성자 장은정 등록일 09.04.16 조회수 262

유아학비 제출서류 변경에 따라 기존 지원자 및 신규 신청자는 면사무소에 가셔서 유아학비를 재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4월 6일~5월 8일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 전․월세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1통, 부채증명서, 재원증명서

                  (해당되시는 것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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