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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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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24.09.11 조회수 73

202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9~24(1999~2015년생)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015년생의 경우, 신청일에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금액

13,000(국민행복카드)

* 2024년 바우처는 202412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41~ 1224()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 필요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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