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양식 포함) |
|||||
---|---|---|---|---|---|
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195 |
첨부파일 |
|
||||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 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승인 득-> 체험학습 실시 -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1-2쪽): 7일 이내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30일 이내. 국내, 국외 합쳐 30일 이내 가능(방학기간 및 휴업일 제외) - 코로나 19 감염병 심각단계에서는 가정학습 포함시 30일까지 체험학습 가능함. -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되며 30일 초과 체험학습일은 결석 처리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가정학습은 전염병 위기 단계 4계 심각일 경우만 가능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붙임 가.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국내) 나.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국외) 다. 2024. 원당초등학교 가정학습 양식 |
이전글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 대책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년 학생승마체험 신청 안내-음성군 관내 학생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