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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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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양식 포함)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228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 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승인 득-> 체험학습 실시

  -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1-2쪽): 7일 이내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 국내: 7일 이내

 - 국외: 30일 이내. 국내, 국외 합쳐 30일 이내 가능(방학기간 및 휴업일 제외)

 - 코로나 19 감염병 심각단계에서는 가정학습 포함시 30일까지 체험학습 가능함.

 -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까지 출석인정되며 30일 초과 체험학습일은 결석 처리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가정학습은 전염병 위기 단계 4계 심각일 경우만 가능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4. 붙임 

  가.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국내)

  나. 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국외)

  다. 2024. 원당초등학교 가정학습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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