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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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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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 교사에게 제출-> 학교장 승인 득-> 체험학습 실시 - 3일 전까지(주말, 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1-2쪽): 7일 이내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연간 7일(국내), 연간 30일(국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까지 허용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붙임 가.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내) 나.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외) 다. 2023. 원당초등학교 가정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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