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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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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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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