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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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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23.03.14 조회수 97
첨부파일

20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13,000(2023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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