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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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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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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5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예방 노력, 부모님과 학교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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