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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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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및 충청북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이규은 등록일 20.09.28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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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9.28 - 10.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중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휴 관련 등교 시 가정 내 협조 사항

1. (연휴 이후 모니터링 강화) 연휴기간 다수인 접촉 및 감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 전 반드시건강 상태 자가진단후 등교하기

2. 의심증상자 등교·출근 중지 및 진료, 검사 등 조치 철저

연휴가 끝나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가정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특이상황 알림)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코로나19 관련 증상(37.5부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다면 외출 자제 및 등교 중지 후 선별진료소 문의하여 진료 및 검사받기

4. 동거 가족 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면, 학생도 가급적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하기 (동거 가족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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