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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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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석신고서 양식 및 출결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20.06.01 조회수 6191
첨부파일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방법 및 양식 안내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학교장의 승인

 

 * 다만,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명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결석신고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함.

 * 2일 초과 질병 결석(3일 이상 결석): 결석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필히 제출함.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및 미서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난 질환일 경우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붙임

1. 결석 신고서

2. 출결처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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