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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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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20.05.12 조회수 157

2020-32

2020.05.12.

원당교육 통신

행복 더하기 원당교육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님의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으로 행복 교육으로 맑고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원 당 교 육 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클린원당교육, 청렴원당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초등학교 교직원들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촌지를 받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고요?

- 2016. 9. 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0512

원 당 초 등 학 교 장  직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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