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
|||||||||||||||||
---|---|---|---|---|---|---|---|---|---|---|---|---|---|---|---|---|---|
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173 | ||||||||||||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님의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으로 행복 교육으로 맑고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원 당 교 육 실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클린원당교육, 청렴원당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초등학교 교직원들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원 당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0.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뉴스레터 1호 2호 |
---|---|
다음글 |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희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