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18.04.06 조회수 103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건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부모 진로코치
다음글 학교 방문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