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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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18.04.06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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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건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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