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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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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위험 및 이용수칙
작성자 어훈규 등록일 23.03.06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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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예방관련자료 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예방관련 자료_페이지_2놀이기구 안전 이용수칙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활동공간내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원당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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