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위험 및 이용수칙 |
|||||
---|---|---|---|---|---|
작성자 | 어훈규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49 |
첨부파일 | |||||
①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②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③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④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⑤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⑥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⑦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⑧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활동공간내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원당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학교시설 사용(취소) 신청서 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