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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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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개정예고
작성자 신경미 등록일 20.12.08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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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개정예고

원당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8

원당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의 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학생의 권리학생의 의무 내용 신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에 관한 내용 변경

 폭력예방에 관한 내용 변경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내용 변경

 용의 복장에 관한 내용 변경

 출석에 관한 내용 변경

○ 학생회 임원 자격상실 내용 신설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련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학부모학생은 2020 12 11()까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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