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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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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이의제기 기간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19.04.11 조회수 154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8.5KB) (다운횟수:27)

본교 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50%로 결정함. 

이의제기 기간; 2019. 4. 12.~4.18.

이의신청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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