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초등학교 2015.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
---|---|---|---|---|---|
작성자 | 김병희 | 등록일 | 14.12.11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
||||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원당초등학교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 12. 11.
원 당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15년 방과후 돌봄 범정부 공동수요조사 안내문 |
---|---|
다음글 | 2014. 겨울방학 대학생 멘토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