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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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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초등학교 2015.3.1.자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김병희 등록일 14.12.11 조회수 210
첨부파일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원당초등학교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4. 12. 11.

 

원 당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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