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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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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 촌지 근절 추진 안내 및 신고 안내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12.05.10 조회수 338
첨부파일
신고 안내문.hwp (15KB) (다운횟수:102)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우리학교의 모둔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벅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아니함은 물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지도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붙임 문서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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