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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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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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음성교육청공고 제2007-81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 정 예 고 감곡면 상평리, 월정리, 영산리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음성교육청교육장 1. 예 고 명 : 감곡면 상평리, 월정리, 영산리 통학구역 조정(안) 2. 조정이유 음 성군 감곡면 상평리, 영산리, 월정리는 현재 감곡초등학교 학구로 되어 있으나, 감곡초로의 통학거리(7.3㎞)보다 원당초로의 통학거리(2.3㎞)가 더 가깝고 2008년 취학예정자 중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여 원당초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음.
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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