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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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316 |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결과 제주도에서 올해 첫번째로 일본뇌염 모기를 발견하고 2004년 5월 8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접종권장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필히 맞도록 당부했습니다. ★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 모기 최초 채집시 ★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시 발령 - 특정 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이상일 때 -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돼지항체가 양성율이 특정지역에서 50%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 혈청에서 1gM(초기항체)이 검출되는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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