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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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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
작성자 원당초 등록일 08.07.24 조회수 322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 12월 10일. 한국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인권 선언일에는 매년 법무부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를 행하며 공휴일은 아니다. 73년 3월 30일 제정·공포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세계 인권 선언이란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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