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날의 기원 소방의 최대행사인 \"소방의 날\"은 196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1999년으로 제37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초기에는 업무성격상 불조심관련 행사위주로 진행되어 \"불조심대회\"로 부른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명실공히 소방인의 축제로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다. 소방의 날은 최초부터 현재와 같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 시대발전에 따라 변화 하였다. 1. 제1기(1963 ~ 1975) 일제시대 초기에는 겨울철을 맞아 경무총감부에서 화재예방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고 각 관아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을 계도 하였다. 이때 하달된 지시는 대부분 화기취급상의 유의점을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소방협회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방화일로 정하고 각종 화재예방활동으 전개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을 방화일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실시된 불조심강조기간 행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오늘날 \"불조심강조의 달(Fire Prevention Month)\" 행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해방과 함께 정부가 수립되고 소방행정이 제도화 되면서 불조심강조기간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적인 행사로 정착되었고 소방의 날의 기원이 된 행사도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불조심강조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11월 1일에는 대대적인 불조심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명칭을 \"소방의 날\" 이나 \"불조심대회\"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때는 현재와 같이 정비된 소방조직이 아니고 소방서의 설치나 책임권자가 각기 달랐으므로 지금과 같이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소방이 경찰행정에 속해 있었으므로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가리워져 별도의 기념행사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1963년 11월, 당시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불조시강조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방화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여 이때부터 국가적인 행사일이 되었다. 2. 제2기(1976 ~ 1990)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제정되고 1971년 12월 25일에는 서울의 대연각 호텔 화재로 소방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었는가 하면 1972년 6월 1일부로 서울과 부산소방본부가 발족하였다. 1976년 불조심강조기간 부터는 11월 1일의 소방의 날 행사 계획을 중앙에서 수립하고 시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76년 11월 1일 소방의 날 행사에서는 광화문 네거리에 소방 역사상 최초로 소방의 날을 알리는 대형 아취가 설치되고 가두행진과 캠페인이 실시되는등 오히려 근래의 소방의 날 행사보다 규모는 더 성대하였다. 3. 제3기(1991 ~ 현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방의 날\"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매년 행사를 가졌음에도 소방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첫째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므로써 국민적인 행사가 아닌 자체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로, 행사일인 11월 1일은 불조심 강조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으며, 셋째로, 행사의 형식조차 실시주체와 지역에 따라 변동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일각에서는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3월 11일 또는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여 전 소방인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다수의 의견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방의 날\"은 이때부터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고, 소방의 날을 11월 9일로 옮겨 전소방인의 행사로 거행하게 되었으며 1999년 11월 9일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단위의 행사로 처음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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