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제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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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당초 | 등록일 | 08.07.24 | 조회수 | 357 |
제헌절(7월17일)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정부에서는 생존 제헌국회의원과 제헌유공자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제헌국회의원 및 유공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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