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중독 예방과 위기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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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서연 | 등록일 | 15.04.23 | 조회수 | 106 | ||||||||||||||||||||||||||||||||||||||||||||||||||||||||||||||||||||||||||||||||||||||||||||||||||||||||||||||||||||||||||||||||||||||||||||||||||
▣ 식중독 발생원인 및 예방원리 1. 식중독이란? 병원성 미생물(병원성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 등)이나 유독․유해한 물질(각종 유해 화학물질, 유해금속, 유해첨가물, 농약 등)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 장해를 뜻하며 근래에는 식중독과 경구전염병(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식품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하여 “식품매개감염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주요 식중독 및 원인식품
3.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식중독은 식중독균이 영양과 수분이 많은 음식물에 오염되어 시간경과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수로 증식되거나, 식중독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식중독도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소독하고, 오염되었어도 증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거나, 증식하지 못할 냉장환경을 만들거나 사멸시킴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 청결과 소독의 원칙 식품위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청결과 소독」으로 단순히 깨끗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재료 청결한 조리장소, 청결한 기구, 식품취급자의 청결 등 광범위한 청결과 소독을 의미한다. • 신속의 원칙 식품을 취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나 청결을 유지한다 해도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세균은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식중독균, 부패균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범위에서 잘 자라며, 5℃에서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 보관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 내 외부음식 유입 제한 학부모가 제공한 외부음식(빵, 김밥, 피자 등)이 원인식품으로 식중독 발생시 학교급식 대상과 동일함에 따라 학교식중독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학교 내에 급식 외의 외부음식 제공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도록 한다. ▣ 학교식중독 발생시 위기대응 방안 1.“식중독 대책반” 조직
2. 학교내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 운영시기 : 학교 식중독 발생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평상시의 교내 감시체계 구축・운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방안 모색 ▪ 역할 [담임교사] : 매일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수와 그 이유를 파악하여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보건교사] :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의 수, 주요증상을 평소와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설사증상 하나만을 가지고 식중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진성과 가성환자를 판별해 냄 3. 판단/고려 요소 ▪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2명 이상 발생시 ▪ 평상시와 다른 보건실 방문자 및 결석 학생의 증가 등 4. 발생후 초동조치
(설사등 증세) (학급별 환자파악) (학교별 환자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식중독 또는 수인성 전염질환으로 추정될 경우 학교장은 지역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보고(신고) ▪ 급식의 중단 - 학교장은 지역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급식의 중단여부 결정 - 일반학생 도시락 지참 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특별급식 강구 ▪ 환자치료조치와 확산 방지 ▪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및 급식시설 현장 보존(음용수소독 금지) ▪ 원인규명을 위해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학교에서의 대처요령 교육실시 - 학년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발병일시 및 급식여부를 기록.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환자를 추가로 기록 - 실제 환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지 않도록 유의 -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 ▪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유도 -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가정에서 발병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 -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을 강화 5. 후속조치 ▪ 재발방지대책 강구 -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위기대응 조치사항 평가 및 보안 - 학교 식중독 발생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급식재개 방안 모색 - 지역보건소 및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급식시설 방역조치 - 지역교육청과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가환자발생이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급식재개 대책 마련(방법과 일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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