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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부담급식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송나겸 등록일 10.03.09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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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을 식재료별로 분류하여 급식비 징수액에 대한 식품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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