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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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나겸 | 등록일 | 09.10.31 | 조회수 | 351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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