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본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작성자 송나겸 등록일 09.10.31 조회수 35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이전글 11월 식재료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다음글 10월14일 학교급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