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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작성자 송나겸 등록일 08.11.03 조회수 327
첨부파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2008.05.22) 되어
원산지 표시대상이 집단급식소(학교,기숙사,공공기관 등)로 확대되고
표시대상 품목도 축산물(소,돼지,닭고기) 및 쌀 김치류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008.06.22자 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바
우리학교에서도 식재료 원산지표시제를 6월 넷째주간별
영양표시제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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