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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원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4.03.06 조회수 17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4-1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15기 원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원봉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11~ 2024315(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

(서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행정실에서 작성)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321()

선거장소: 원봉중학교 소강당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가정통신문 회신)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6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6.~3. 18.(행정실)

선거 시 반드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제출하여야 투표권 행사 가능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6.

원봉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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