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6.>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1. 4. 9.>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4. 9.>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1. 4. 9.>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9.>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신설 2015.12.16.>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신설 2015.12.16.>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5.12.16.>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5.12.16.>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15.12.16.>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